[단독]주한중국대사관, 멀티입국가능 상용비자 발급 잠정중단여행업계, 기업들 '당혹','경악' 사드 배치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주한중국대사관이 3일부터 중국상용비자(M)발급을 사실상 잠정적으로 중지하면서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후 잇따르고 있는 중국정부의 파상적인 보복조치의 일환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세종경제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중국 주한대사관 영사부 공지 공문에 따르면 여러 번 입국이 가능한 상용비자 발급 조건이 3일부로 변경된다면서 첫 중국 방문이 아닌 신청자의 경우 중국 무역협력 회사의 비즈니스 초청장과 이전에 받은 중국비자, 중국 입출국 기록이 있어야 상용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 피수권단위 측에서 발급한 멀티 상용비자 초청장이 있어야만 상용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주한중국대사관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여행업계는 사실상 당분간 중국이 상용비자발급 조건을 초청장 구비등으로 엄격하게 적용한 것 자체가 이날부터 중용 상용비자(복수비자) 발급을 잠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H여행사 이모 대표는 “오늘 아침 중국 비자발급을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복수비자는 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단수비자 즉 1회 입국이 가능한 관광비자(L)신청만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용비자를 받던 사람들까지 관광비자로 접수가 몰릴 경우 비자발급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문에서는 중단이라는 언급이 없지만 초청장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명확히 한 것만으로 사실상 비자발급을 엄격히 하겠다는 신호탄”이라면서 “그동안에는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초청장 없이도 여권과 사진1매, 명함만 있으면 1년 기한의 상용비자가 발급됐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이같은 조치는 다른 국가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주한중국대사관이 중국 외교부의 지시로 상용비자 발급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국간에 외교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지방정부 공무원 교류 중단 및 축제참가 축소,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한중 합작 방송, 영화 제작 제한, 여행단 규모 축소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런 가운에 이번 상용비자 발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면서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상용비자를 받아 90일 이내 체류 조건으로 1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중국을 왕래할 수 있어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되어 왔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단 중국측의 이번 조치가 겉으로는 중단이라는 표현은 없어도 발급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우선은 불편을 주고 상황에 따라 더한 조치를 취하는 경고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외교부는 3일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외교가에서는 양국관계가 불편할 때 비공식적으로 비자 발급 조건을 지연시키거나 까다롭게 함으로써 상대국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여론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비자발급에 관한한 전적으로 주권 사항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이런 방침을 밝히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다. #세종경제신문,#세종정보블핑,#중국에_강한_세종경제신문,#중국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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