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일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 결정 이후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사임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본점에 대한 부문검사(주전산기 관련) 결과' 국민은행은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 관련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주전산기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은행장(문책경고) 등 총 17명의 임직원을 제재 주전산기 전환 추진과 관련해 정직 1명, 문책경고 1명, 감봉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 상당 11명 등이다. 이날 중징계 결정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번복한 것으로 큰 파문을 예고 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것이 관행이다. 금감원은 성능은 물론 비용까지 허위보고 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사태 확대를 방치하였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며 경징계를 뒤짚고 중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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