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 후 관리 부실로 전세금의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24일 LH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본부 부장 A씨 등 LH 직원들은 지난 2011년 사업단의 신설·운영을 위해 4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LH 명의로 상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상가에는 이미 2억원이 넘는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돼 있었다. 이후 2013년, 사무실 임차계약이 종료되자, LH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해수하지 못했고, 해당 상가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의 낙찰대금은 2억 3천 182만원, LH가 제공한 전세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돈이었다. 이처럼 LH공사가 상가 사무실 전세금을 날리게 된 사유는 LH의 계약 담당자가 분양가 7억원에 향후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 신뢰했기 때문이다. 결국, 선순위채권자에 대해 우선배당하고 LH에게 돌아온 돈은 고작 904만 7천원, 총 전세금의 2%에 불과한 돈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적어도 보증금 이상액으로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선순위 압류를 말소시키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강동원 의원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기관인 LH가 개인간의 계약 내용에도 못미치는 계약으로 전세금을 날린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자금이 아니라 개인의 돈이었다면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했겠느냐”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자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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