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사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현재 ‘112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간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10월1일부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협조하여 증권회사 콜센터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은행들의 강력한 대포통장 관리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권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증권회사 콜센터에 대하여는 이러한 신속 지급정지제도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의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증권 대포통장 발생 현황(금융감독원 통계) 에 따르면 2011년 9월 ~ 2012년 40건, 2013년 59건, 2014년 1월 ~ 6월 1,2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1월~3월 82건 → 2014년 4월 중 103건 → 5월 중 306건 → 6월 중 755건이었다. 이번 신속 지급정지제도 확대 시행은 9개 증권회사에서 우선 실시하며, 추후 나머지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9개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이를 통해, 증권회사 통장 지급정지 시에도 국민들이 쉽게 112번호를 활용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분가량 소요된 지급정지시간은 1분가량으로 단축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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