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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4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2차 300호 매입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10/26 [15:46]

서울시, 2014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2차 300호 매입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10/26 [15:46]

서울시는 지난 4월 25일 1차 매입에 이어 추가로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호를 10.24(금)부터 시, S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에 매입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이 님비로 인식되어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공공원룸주택의 일부 물량을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고 자치구에서는 일정부분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한다.      

공급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등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2년도 제도 도입 후 총 8회에 걸쳐 매입하였으며, 그 간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계약방식(이행협약, 매매이행, 매매계약)에도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하여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입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번 매입하는 300호는 14m²~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26m²이상 우선 매입)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매입기준에 따르면 중복도의  경우에는 복도 양 끝에 채광창 설치 등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 제시한다.

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하여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11월 7일까지 서울시(임대주택과),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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