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비해 평균 4.3% 상승

민은기 기자 | 기사입력 2015/04/29 [22:46]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비해 평균 4.3% 상승

민은기 기자 | 입력 : 2015/04/29 [22:46]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3.96%)보다 높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상암동 DMC단지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4%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총 단독주택 수는 공동주택 증가로 지난해보다 5,900호가 감소한 35만 1천여 호 였으며,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6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만 9천호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강남 3구에 절반 가량(46.1%)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 6,332호, 서초 4,632호, 송파 2,818호, 총 1만3,782호가 강남3구에 몰려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30일 공개, 6월 1일까지 시민들이 열람토록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4.33%)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이때 이미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된 표준단독주택 1만 7천호는 이번 가격산정에서 제외됐다.

단독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감소(3개구)는 은평구(729호), 서대문구(627호), 중랑구(366호)이며 최소 감소(3개구): 종로구(30호), 중구(32호), 서초구(72호)이다.

마포구(6.4%)에 이어 상승률이 높았던 자치구는 영등포구 (5.7%), 도봉구(5.5%)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최고로 낮은 3개구는 동대문구(2.5%), 성북구(2.7%), 노원구(3.0%)였다.

강남3구(강남 5.2%, 서초 4.1%, 송파 3.1%)의 경우 강남구만이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인수, 수서동 KTX부지 개발호재, 지하철 9호선 연장개통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