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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킴이 업무 협약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5/05/01 [22:10]

하나은행,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킴이 업무 협약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5/05/01 [22:10]
▲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3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병호 하나은행장,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사진 오른쪽부터)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3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하나은행 본점에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된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은행은‘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출시하게 된다.

오는 6월 출시 예정 인‘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을 추가한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의 금융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하나은행 김병호 은행장은“이번 협약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금융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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