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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임원선출 규정 제정

민은기 기자 | 기사입력 2015/05/07 [22:36]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임원선출 규정 제정

민은기 기자 | 입력 : 2015/05/07 [22:36]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법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제정, 7일 고시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임원 선거가 임의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표준규정에서 선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원 등의 자격(결격) 요건과 총회 등에서의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관리 업무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도정법의 포괄적인 위임 규정에 의거 조례에 선거관리기준 제정의 근거를 마련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번 표준선거관리기준을 제정하였다.

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규정 없이 임의로 임원진을 선출해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유발됐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 없어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해 이번에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예컨대, 일부 조합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OS를 동원한 특정후보 지지, 서면결의서 위․변조 등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이용한 일방적 선거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도 했다.

임기가 만료돼도 연임총회 개최를 회피하면서 연임절차 없이 중구난방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시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특성을 반영, 정비사업에 특화된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의 4대 원칙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바른 조합장, 전문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함께 표준선거관리규정(안)의 마련 ▸공직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규정체계‧용어‧조문내용‧어휘 등 심층검토를 마치고 최종 확정했다.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각 조합은 임원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관리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또,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선거절차의 표준화>

 

조합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 구성을 시작해야 하고, 구성된 선관위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그동안 서면결의를 악용해 OS용역 등 제3자가 투표용지를 제출함에 따라 불거졌던 투표용지 위‧변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정선거 방지>

 

아울러,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선거 관련 자료 역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선거관리의 투명성>

 

시는 각 조합‧추진위원회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시일로부터 1년의 재‧개정 기간을 뒀다. 각 조합에서는 이 기간 내에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제‧개정해 운영해야 한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미루는 조합, 추진위는 사업자금 공공융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정비사업 시행 관련 각종 인‧허가(변경)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행‧재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구역의 경우 동 규정을 자동 제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집행부를 민주적인 방법과 투명한 절차로 선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조합, 추진위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한다면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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