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스마트폰 앱택시 단거리 승객 승차거부 기승

이정묵 기자 | 기사입력 2015/11/17 [20:47]

스마트폰 앱택시 단거리 승객 승차거부 기승

이정묵 기자 | 입력 : 2015/11/17 [20:47]

스마트폰 앱 택시의 단거리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와 장거리 골라 태우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국토부나 서울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새누리)은 26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앱택시가 승객을 골라 태우는 등 승차거부수단으로 전락했는데도 행정력이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우버택시 이후 앱 택시 도입에 대한 대내외적인 필요성이 대두되어 택시영업을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전환함으로서 대기시간과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금년 3월부터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7개사가 스마트폰 앱택시 회원을 가입시켜 운영해 오고 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앱택시 운영현황은 서울시내 1일 전체 이용건수(약 130만 건)의 16%를 상회하고 있고, 이중 대부분이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앱 택시 운행으로 시민들이 오히려 더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택시기사가 앱을 통해 콜을 받으면 “목적지를 확인하고 단거리나 인적이 드믄 곳은 받지 않고 장거리만 골라서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골라 태우기는 집단 승차거부, 편법 승차거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택시기사 모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동하다가 승차거부를 하면 단속에 걸리지만 “앱 택시는 필요한 콜만 골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라고 밝혔다.

일반시민들은 목적지가 짧은 거리나 외곽지역의 경우 대부분 배차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애로를 토로하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재재할 방법이 없다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토부는 골라 태우기는 합법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기술적장치 등 앱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의 자정노력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도 승차거부로 특정 지울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택시 관계자도 골라 태우기는 일부라며 이런 행위를 강제적으로 막을 장치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