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30일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 범죄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할 법적인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우선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서 접수에 전화번호도 기재하도록 양식을 만들었다. 현재는 송금내역 등 피해사실만 확인하고 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해서는 발신자(사기범) 전화번호와 수신자 전화번호, 전화수신시각, 수신자 통신사 등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토록 이동통신사와 공동캠페인도 진행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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