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아제약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가 아니라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동아제약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2013년 1월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3,433회에 걸쳐 44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에이전시를 내세워 의사들에게 자문료, 강의료, 설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영업사원들이 직접 법인카드·기프트카드·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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