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해드립니다", 유사 수신업체 주의보 발령금융감독원, 1년사이 무려 178% 증가. 1천 895명 검거, 속지 말고 신고 당부저금리,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 자금을 투자하려는 심리를 악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 결국 사기를 치는 유사 수신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사이 유사수신행위가 590건으로 전년도(212건) 같은 기간보다 178%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유사수신 업체 기승 특히 이러한 유사 수신행위로 붙잡힌 인원만 1천895명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수익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출자금이나 예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 사례로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전국 18곳에 사무실을 두고 2만 4천여 명으로부터 2천 9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65명이 지난해 5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 업체는 전국에 18개 지점 사무실까지 열어 놓고 영업을 하다 지난해 5월 검거됐다.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을 사서 용도변경을 한 뒤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20명으로부터 436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양만안 경찰서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로 유혹하면 의심 지난 2014년 7월경 금융위 허가 없이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2,000명으로부터 투자금 168억원을 입금 받아 6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6명이 지난 7월 대구 달성경찰서에 붙잡히기도 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 투자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는 주로 임야, 펜션·빌라, 납골당, 상가 등의 부동산사업과 전자화폐, 외환투자, 골드바 등의 각종 투자 사업을 빙자해 투자금을 뜯어낸다. 매주 20%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지만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가 많아 아래 단계에 있는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최근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위장해 농산물 유통, 마트 운영 등의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조합원들에게 높은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꾀어 돈만 받아내는 식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단속기간에 은행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이 74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하고 빌린돈 불법 채권추심도 208건으로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금융을 이용할 때 반드시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연이율이 27.9%이하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먼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불법 사금융에 투자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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