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금융당국 중징계에 굴복, 자살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키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입장 변할 지 업계 주목. 교보생명,"대승적 차원"
정혜선 기자 | 입력 : 2017/02/23 [15:10]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교보생명이 결국 미지급분을 대부분 내놓는다. 교보생명의 이런 결정에 따라 함께 징계가 예고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입장도 변할지 주목된다.
교보생명은 23일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자살재해사망 보험금을 전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1858건에 672억 원이다.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모두 1134억 원이지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2007년 9월 이전에 발생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원금만을 지급하기로 해 금액이 줄었다. 2007년 9월 이후에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더해져 지급된다.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23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직원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예상돼 왔다.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는 물론 경영권을 잃을 우려도 있어 결국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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