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칼럼]대통령 주치의 제도를 폐(廢)하라!"상징적 벼슬에 불과한 대통령 주치의 시대정신에 안맞아, 군의관 발탁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보여주는 매일매일의 파격적인 행보와 인사가 화제이다. 지난 시절 특히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보여준 불통과 퇴행의 국정 난조에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왔기에 그 대조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어차피 개혁의 칼날을 높이 들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려는 문재인 정부에 몇개의 조언을 드리고 싶다. 먼저 대통령 주치의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큰 효용성이 없는 제도일 뿐 만 아니라 과거 봉건시대 어의를 떠올리는 권위주의의 유산이다. 실재 청와대 의무실장이 상주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 진료를 커버하는 상황에서 한달에 한두번 독대를 할까말까 하는 주치의 자리는 매우 상징적 벼슬에 불과하다. 이 주치의 자리를 놓고 대학병원들이 경쟁하거나 특정 인맥이 가동되는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둘째로 청와대 의무실장을 국군수도통합병원의 군의관에서 발탁하자는 것이다. 민간의 특정한 인맥에서 선출할 수도 있지만 국가 원수의 건강이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가 될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군 의료가 청와대 의료를 맡아야 할 것이다. 미국도 White House Doctor란 이룸으로 해군과 공군 군의관이 번갈아 가며 맡고 있고, 그 밑에 내과- 외과 등 군의관 5명을 한팀으로 해서 마치 mini 종합병원 처럼 운영하면서 긴급사태 시 기동 응급센터 기능도 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홀대받아 온 군진의학의 발전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고 60만 사병으로 자식을 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군 의료에 대한 신뢰감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세째로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직위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공공보건의료(public health) 책임차관'이라는 정무직을 겸직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마국의 Surgeon General 을 한국식으로 벤치마킹 한 건데, 이를 통해 공중보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와 지지를 표명해 달라는 것이다. 군진의료(Military medical service)의 오랜 전통에서 연유한, 역사적 배경이 다른 미국 등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의사 출신의 국립의료원장이 공공보건의료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을 계도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보건파트와 복지파트를 나누어 1,2 차관을 따로 두자는 의견도 많으나 여러 현실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정무직으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차관'직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의미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을 실천적으로 수행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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