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두채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안내는 141만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건보료 한푼도 안내는 불합리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10/24 [11:58]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지난해 기준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 204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41만3920명이었다.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의 비중이 가장 커 전체 다주택 피부양자의 87.8%를 차지했다. 2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2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등 최대 1억 2000만원의 종합소득을 올리고 고가 아파트(과표 9억원)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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