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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융위원장,"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대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수사 당국 수사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 과세대상"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0/30 [11:45]

최금융위원장,"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대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수사 당국 수사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 과세대상"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10/30 [11:45]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논란과 관련해 " 수사 당국의 수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로 봐서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앞으로 삼성관련 차명 계좌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인출과 해지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당시 검사를 받았던 금융회사들이 지적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이런 해석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해석이 금융당국이 펴낸 실명제 편람 등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존의 해석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유권해석을 재확인 한다는 입장"이라며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자금 인출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측이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돈 4조 4천 억원에 대해 금융위가 '차명계좌도 실명계좌'라는 해석을 한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모두 찾아갔다며 "금융위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이 과세 대상이라는데 동의하자 박 의원은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경제 정의와 공평 과세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비실명계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4조 4천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최대 90%까지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와 관련, 우리은행의 자체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우리은행의) 중간보고를 받고 곧바로 그 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은행권 전반이 자체적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해 11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도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감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관련 부행장, 검사실장, 영업본부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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