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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로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관련 제도 잘 살펴봐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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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로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관련 제도 잘 살펴봐야

총부채상환비율 DTI실시로 대출한도 줄어들고 다주택 양도소득세 커져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2/31 [21:01]

[2018 새로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관련 제도 잘 살펴봐야

총부채상환비율 DTI실시로 대출한도 줄어들고 다주택 양도소득세 커져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12/31 [21:01]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8개월 동안 주택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무려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졌다. 집권 초기를 빼면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쏟아냈다.

문 정부의 단기 투자수요 및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은 오는 2018년 들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당장 오는 1월부터 다주택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예고돼 있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는 새해부터 시작된다.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우선 오는 1월부터 당장 적용되는 대출규제로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가 대표적이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집을 샀던 다주택자들의 경우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DTI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신DTI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친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적용한다. 문에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DTI를 적용할 경우 2017년 상반기 국민은행 자료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2억5800만원에서 2억2700만원으로 3100만원(12.1%)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2018년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 당장 1월 1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부과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로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0%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오는 3월에는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Rnet To Interest ratio)이 도입된다. 이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다. 즉 임대소득으로 대출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은행권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된다. 그동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됐던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이 1월 25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다. 지역 거주자에게 오피스텔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 할당제도도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규모 300가구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의무화된다.

하반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으로 집을 살 때 대출 한도는 상반기 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책정에 반영된다. DSR 적용 규율은 은행 자율에 맡겨져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전에 자신의 비율을 확인한 뒤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효율적이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1월 1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해당된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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