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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놓고 부처별 정책혼선"

법무부 장관, 거래소 퍠쇄법안 준비"발언에 시장은 출렁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21:41]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놓고 부처별 정책혼선"

법무부 장관, 거래소 퍠쇄법안 준비"발언에 시장은 출렁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8/01/12 [21:41]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를 놓고 부처간 의견이 달라 투자자들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지만 다소간의 혼란이 있더라도 강하게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11일 “정부안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기 과열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거래소 폐쇄라는 강수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돼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청와대 윤영찬 수석이 “아직 정부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200만원이나 오르는 등 정부의 혼란스런 언급이 빚은 결과는 컸다.

결국 “확정된 사인이 아니다”라는 윤 국민소통수석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테스크포스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거듭 지적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이미 시장은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금이 간 뒤였다.

이번 사태로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얼마나 투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

학자이나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박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평소 가상화폐가 거의 투기에 불과하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테스크포스(TF)에서 처음부터 가상화폐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입장이었던 것도 장관의 생각이 ‘반대’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에 조율된 것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박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럴 경우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의 발전을 가로 막을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혀 주장을 관철하지 못했다.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확정된 사인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테스크포스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거듭 지적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이미 시장은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금이 간 뒤였다.

다만 이같은 박 장관의 과도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이대로 방치하다 언제가 거품이 꺼지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의 생각이 같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에 공급한 가상계좌를 폐지하는데 이어 오는 20일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유보하기로 하는 등 가상화폐거래소 고사작전에 나섰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은행들이 기존에 유지하던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새로 도입하려던 실명제 도입 결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빗썸, 코빗, 이야랩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바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신한은행의 기조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중단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만들어진 가상계좌에 대해 15일부터 추가 입금을 금지했다"면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정교화할 때까지 입금은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왔던 기업은행과 농협도 점진적으로 가상계좌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계좌 뿐 아니라, 20일 전후로 신규 도입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KB국민, 신한, KEB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기로 한 신한은행 측은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하고 있지만,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정부 정책이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실명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지만, 도입 결정은 당국의 방침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실명확인 시스템 개발은 완료했지만, 당국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농협 관계자도 "이미 12월에 실명확인 시스템은 구축됐고 고객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나온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4시 6개 은행의 담당자를 소집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상황을 확인했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이 이 회의에서 가상계좌와 향후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거래소와 고객이 동일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 거래를 하도록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예 투자하지 못하도록 은행이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가상계좌 제공이 점진적으로 중단되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여부까지 불투명해지면서 가상화폐 거래 위축은 불가피해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를 막아 돈줄을 옥죄는 것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보다 더 현실적인 조치라고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는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이어 연일 규제 일변도의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본인 확인을 강화한 입출금 서비스를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당국이 은행을 압박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까지 철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생겨난 풍선효과, 지하화된 부작용은 당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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