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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부터 쌀 관세화…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 WTO에 통보: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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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부터 쌀 관세화…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 WTO에 통보

전농“ 한국 농정의 참사”반발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19 [17:40]

정부 2015년부터 쌀 관세화…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 WTO에 통보

전농“ 한국 농정의 참사”반발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19 [17:40]
 

정부가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7월 1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201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쌀 관세화’는 ‘86~’88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의견수렴 결과 농업계는 쌀 의무수입물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 WTO 농업협정상 ‘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데,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쌀 산업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관세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95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금년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화시 FTA, TPP 등에서 쌀의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며,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WTO에 통보하고, 금년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쟁점으로 떠오른 관세율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쌀개방에 대해 전농은 “한국 농정의 참사”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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