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남편 이모씨가 쓴 글이 올라와 있다. 이씨는 청원에서 “아내는 아스트라 백신 접종 1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병명을 판단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주일에 400만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나긴 터널을 힘없는 국민이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합니다.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라면서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민원실로, 시청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전화하라며 핑퐁을 합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보도가 되니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또 한번 억장을 무너뜨렸다”며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이라고 한탄했다. 이씨는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소한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청원 내용으로 볼 때 이씨 부인에게 나타난 증세가 백신 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은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전후과정으로 보아서 백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그러한 불행은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피해자를 돌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와대 청원은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는 절차이다. 대통령은 이씨의 청원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바란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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