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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 2,873억 원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 확정: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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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 2,873억 원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 확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 2,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 : 421억원 등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26 [13:18]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 2,873억 원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 확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 2,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 : 421억원 등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26 [13:18]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2,873억 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4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 2,000억원 2) 상주-영천 고속도로 : 421억원 3)안양-성남 고속도로 : 282억원 4)광주-원주 고속도로 : 170억원 등이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토지보상자금을 조달하여 선투입하는 경우,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로, '14.5월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되었으며 ㅇ 이번에 최초로 사업별로 실행하게 된 것이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도입 전에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제도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당해 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보상자금을 마련‧투입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 및 적기 준공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주는 적기에 보상비를 지급받아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완화된다.

정부는 ① 보상지연에 따른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 ② 보상부지에 대한 투기억제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③ 적기 공사추진으로 인한 경기활성화④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편익 증대 등을 꾀할 수 있다.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적기 보상을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의 건설공사비 조기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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