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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위생불량 도시락 김밥 적발…무허가 돼지불고기양념육 등 4,500만원어치 제조: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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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위생불량 도시락 김밥 적발…무허가 돼지불고기양념육 등 4,500만원어치 제조

11개 업체 업주 9명을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28 [09:18]

무등록 위생불량 도시락 김밥 적발…무허가 돼지불고기양념육 등 4,500만원어치 제조

11개 업체 업주 9명을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28 [09:18]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기업, 병원 등에 도시락을 대량으로 판매한 도시락 업체와 하루에 5천 줄 이상 팔린다고 언론에 소개된 유명 김밥집 등 도시락?김밥 제조판매업체 가운데 위법행위를 한 11개소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납품하는 식품제조업을 하면서 업종에 맞지 않고 단속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불법 영업을 한 업체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또는 장소를 이동해서 먹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도시락 제조·유통업체는 일반음식점보다 보관·유통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식약처와 시가 매년 1회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음식점 형태의 도시락 업체는 소비자 서비스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손님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가까운 지역 내로 배달하는 것 외에는 배달을 할 수 없다.

이밖에도 도시락에 쓰이는 돼지불고기양념육 약 4,500만원 상당을 식육가공업체로 허가도 받지 않고 제조해 도시락체인점 등에 납품 판매한 업체, 유통기한 등을 명시하지 않은 도시락을 모 대형 입시학원 원생 2,500명의 급식으로 제공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60개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수사를 펼친 결과, 이와 같이 11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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