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일 이같은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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