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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만 18세→만 16세로 하향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1:00]

정당가입, 만 18세→만 16세로 하향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2/01/06 [11:00]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일 이같은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만 18, 고등학교 3학년이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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