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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집유 4년 선고…353일 만에 ‘석방

정혜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08:16]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집유 4년 선고…353일 만에 ‘석방

정혜선 기자 | 입력 : 2018/02/06 [08:16]
▲ JTBC 유투브 화면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들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로 바뀌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은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TV 화면 캡쳐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5) 전 전무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당수 혐의들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우선 형량을 좌우하는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죄는 대부분 무죄로 뒤집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 계열사 출연금 204억원은 물론 1심에서 유죄였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1심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는 뒤집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행위 등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성립하는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무죄가 선고됐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는 허위로 지급신청을 하면 안되는데도 삼성전자가 최씨 측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인 혐의(재산국외도피) 역시 무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추진한 일부 현안들이 성공할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각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나 합목적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고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효과 크기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에 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특검이 항소심 들어 공소장에 추가한 2014년 9월12일 이른바 ‘0차 독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안 전 수석 비서관인 김건훈 전 행정관이 작성한 주요 논의 일지는 대해 “사후에 작성됐고 기재된 다른 내용 일부도 사실과 달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의 명함을 받아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명함엔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인했다.

특검은 재판 결과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 부회장을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서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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