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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퇴직공무원의 로펌 취업제한 정당”…부장검사 출신 A모씨에 행정심판 결정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3/10 [08:27]

“고위직 퇴직공무원의 로펌 취업제한 정당”…부장검사 출신 A모씨에 행정심판 결정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3/10 [08:27]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 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공직자윤리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즉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온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거 A부처 장이었던 청구인에게 B로펌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한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하면 자유롭게 로펌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행정각부 장·차관 등 고위직에서 퇴직한 자는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하려는 로펌과 관련이 없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A부처 재직 전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B로펌 수임사건을 2건 결재하였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B로펌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게 보다 강도 높은 제한을 두었는데, 이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전관예우 근절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취지로서 청구인이 B로펌과 관련된 단 한 건의 사건이라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B로펌에의 취업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B로펌에의 취업제한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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