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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은행 등 3개사 총 10,138건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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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은행 등 3개사 총 10,138건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텔레마케팅 활용해 3억2천만원 부당 수수료 취해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4/23 [09:16]

카드사 은행 등 3개사 총 10,138건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텔레마케팅 활용해 3억2천만원 부당 수수료 취해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4/23 [09:16]

충북지방경찰청은 2007년부터 2012년 1월 경까지 ○○카드사, △△은행, ◇◇은행의 대출모집상담사로 재직 중 직접 수집한 10,138건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직장명, 연봉 등 개인정보를 카드사·은행에 넘겨준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 피의자는 또 개인이 정보를 개인용 USB에 저장하여 2012년 1월 경 퇴직하면서 불법으로 유출했다.
 
피의자 서○○(38세, 남) 등 20명은 지난해 4월경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소재에 ‘XX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위 유출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T/M 종업원 19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여기서서 관공서(경찰청 포함) 및 기업체 등에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하루 수십만 건의 전단지를 전국으로 보내 피해자를 유인했다.
 
개인정보를 수집 후 시중 캐피탈 및 저축은행의 대출팀에 넘기는 수법으로 약 3억2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당으로 취했다.
 
경찰은 또한 이들이 시중은행 사칭을 용이하게 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별정통신업체 운영자 임○○(남, 39세) 등 2명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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