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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교피아’ 근절…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6/01 [12:40]

유기홍의원 ‘교피아’ 근절…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6/01 [12:4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2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기홍 의원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취업금지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학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직급에 취업금지)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공무원이 이 같은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유기홍의원실은 공무원 퇴직자의 취업금지 기간(현행 2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어 기간연장은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향후 법안심사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피아의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유기홍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고위공직자가 대학 등에 재취업해 로비의 창구가 되어 대학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태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홍 의원은 “이미 제출된 공직자윤리법 등 관피아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획기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실 조사결과, 2000년 이후 14명의 교육부 퇴직 차관 중에서 10명이 사립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했고, 2008년 이후 교육부를 퇴직하고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 중 93%가 대학교수 등의 교직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 소속 이외의 공무원 역시 상당수가 사립대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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