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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위임입법 일탈”

김용익의원, “정부가 강행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불법 행위로 당장 중단해야”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03 [11:38]

국회 입법조사처“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위임입법 일탈”

김용익의원, “정부가 강행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불법 행위로 당장 중단해야”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03 [11:38]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월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개정사항’ 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일부 부대사업은 의료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의료법 상 위임입법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결과를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4명 중 3명의 자문위원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부대사업이 의료법상 위임규정을 일탈하였다고 의견을 내놨으며,

1명의 자문위원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목욕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다수의 법률전문가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내용이 의료법 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결과를 내 놓은 것은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고,

“정부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행정 독재에 불과하다며 즉각 증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현행 부대사업 외에 목욕장업 및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 제조·개조·수리업, 건물 임대(의료기관[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은행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외]) 사업을 추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시행규칙 조항은 현행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위임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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