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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제한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세월호 같은 노후 여객선 늘어난다

서해페리호 참사후 면피용 대책만 무성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03 [16:53]

선령제한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세월호 같은 노후 여객선 늘어난다

서해페리호 참사후 면피용 대책만 무성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03 [16:53]

서해페리호 참사의 후속 안전대책이 일회성, 면피용 대책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3년 10월 10일,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페리호 참사의 후속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해페리호 참사 이후 수립한 안전대책은 ① 운항관리자 증원 및 비용 보조, ② 낙도 보조항로 노후여객선 대체 건조, ③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업무 해운항만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④ 여객 폭주시 증회·증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출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전·현직 운항관리자 6명이 기소되었다. 「해운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안전운항 관리를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맡겨 올바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 낙도 보조항로 노후 여객선 대체 건조를 대책으로 내놓고 94년부터 2001년까지 26척의 선박을 건조했으나, 2009년 선령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면서 세월호와 같은 노후 여객선이 늘고 있다.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해운항만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했으나 세월호 참사로 해경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여객선의 증회·증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대책은 또 다른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민희 의원은 “292명의 소중을 생명을 잃고도 일회성 대책, 면피용 대책으로 모면하려는 태도가 또 다른 참사를 불렀다.”며, “세월호 국정조사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확실한 해상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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