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수슬실, CCTV, 복지위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