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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본회의 강행 움직임에…˝대한제국 병합 비슷˝ 검찰 폭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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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본회의 강행 움직임에…"대한제국 병합 비슷" 검찰 폭발

이창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4/30 [00:09]

'검수완박' 본회의 강행 움직임에…"대한제국 병합 비슷" 검찰 폭발

이창준 기자 | 입력 : 2022/04/30 [00:09]

▲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고 있는 검찰 깃발과 대한민국 국기[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입법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검사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법안 입법 과정을 사사오입 개헌과 을사늑약에 비유했고, 또 다른 검사는 법률 개정이 법의 지배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강백신 동부지검 부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강 부장검사는 우선 지난 15일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민의 반영 절차를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에 회부 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정 기간(15일)을 준수하지 않아 소속 위원들의 법안 검토 기회를 박탈했다고도 지적했다.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강행을 위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편법을 쓴 것도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절차로 꼽았다.

 

이밖에 ▲ 합리적 근거 없는 청문회·공청회 생략 ▲ 필리버스터 당일 회기 종료 ▲ 법사위 전체회의서 표결 없이 기립 방식으로 의결 등도 위법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강 부장검사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고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안 심사의 절차상 하자가 위와 같이 명백하다면 취소 사유 정도가 아닌 절차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내용의 위헌성을 떠나 법률 자체가 의회민주주의 원리 등에 반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사오입의 탈법을 동원한 뇌피셜로 헌법을 개정한 경우나 총리대신 이완용과 합병조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을 위법하게 합병한 경우와 비슷한 역사의 퇴행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부검을 지휘한 최환 검사의 아들인 최용훈 대검 인권정책관 역시 검수완박 법안을 "고소인을 차별하고 피해자 인권을 추락시키는 반비례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많은 관련 법령들과 법제 운영의 실무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기본법의 제정이 공청회도 없이 정치적 거래와 투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상정된 수정안에는 피해자의 기본권과 인권이 박탈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잘못과 위헌적인 내용이 여전히 담겨있다"며 "이러한 법률 개정은 법의 지배 원칙에 반하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전날 정책기획과장을 통해 검찰 구성원 약 3천 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소문에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담겼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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