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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명의 빌려주고 수의계약금 챙긴 70대 항소심도 실형

권오헌 기자 | 기사입력 2023/01/07 [15:34]

장애인시설 명의 빌려주고 수의계약금 챙긴 70대 항소심도 실형

권오헌 기자 | 입력 : 2023/01/07 [15:34]

▲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본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명의로 다른 기업이 지자체 수의계약을 맺게 도와준 뒤 계약금 일부를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11월경 계측제어장비 생산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납품 계약을 본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명의로 수의 계약한 뒤 B씨에게 대신 납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지자체에서 발주한 납품 계약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영한 사단법인은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A씨 사단법인에 24억여원의 납품 대금을 지급했고, A씨는 이 중 90%B씨에게 전달한 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약 2억원을 챙겼다.

 

원심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질병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수년간 도주해 국가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제출한 양형 자료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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