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장려금에 눈독 들인 소상공인1심서 벌금형…컨설팅 업체와 모집책 부정수급 제안에 '솔깃'
A씨 등은 2021년 11월 초 근로자 2∼3명씩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꾸며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각 200만∼300만원의 공적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인 노래연습장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A씨 등은 기업 컨설팅 업체 직원과 모집책으로부터 부정수급 범행 제안을 받자 귀가 솔깃해진 나머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공 판사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부정 수급액 및 징수액을 분할해 성실히 납부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