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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고객의 권리 강화…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시행

'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보험·카드·저축은행으로 확대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2/16 [07:34]

은행 대출고객의 권리 강화…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시행

'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보험·카드·저축은행으로 확대

문장훈 기자 | 입력 : 2023/02/16 [07:34]

▲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시중은행이 고액 성과급 지급 논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은행에 주문해왔다.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도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게 된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29%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32.3%), KB국민은행(37.9%), 우리은행(46.1%), NH농협은행(60.5%)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은 신한은행이 27억원, 하나은행이 11억원, 국민은행이 8억6천만원, 우리은행 7억7천만원, 농협은행이 5억원이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권도 내달 중에 금감원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에 추가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권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비교 공시 내용에 맞추어 중복 제외 신청 건과 비대면 신청률 등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업권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같은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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