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건설노조의 주장은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정부와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다소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노조를 '건폭'이라며 탄압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 요구를 취업비리, 갈취 등으로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고법이 '관행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 성격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리자 정부가 단체협약상 전임자 지원을 문제 삼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와 요구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는 공사비용 증가, 공사 기간 지연, 현장 안전 문제 등을 유발해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므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지급돼 온 부당한 금품"이라며 "미지급 시 태업, 공사 지연 등으로 건설사업자 피해가 상당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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