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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시비로 '급정거' 사망사고 낸 운전자 실형선고

최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1/09 [14:47]

고속도로 추월시비로 '급정거' 사망사고 낸 운전자 실형선고

최우진 기자 | 입력 : 2014/01/09 [14:47]

 

▲ 본 사진은 사건과는 무관함
중부고속도로에서 추월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최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최씨의 급정거로 인해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재판부 유죄 판결 이유에 대해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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