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대통령에 피의자 신분으로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구속된 '비선 실세' 최순실(60)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는 23일 "오늘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과연 어떤 식으로 답변할 지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검찰이 직접 박대통령을 겨냥하며 대면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사면초가 입장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이날 ‘피의자신분’으로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초강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검찰이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으로 크게 반발하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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