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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태반,백옥,신데렐라 주사 불법 판매상 적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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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태반,백옥,신데렐라 주사 불법 판매상 적발

전현직 간호사,간호조무사, 간병인등에 무차별 불법판매

정혜선 기자 | 기사입력 2017/04/13 [08:26]

식약처, 태반,백옥,신데렐라 주사 불법 판매상 적발

전현직 간호사,간호조무사, 간병인등에 무차별 불법판매

정혜선 기자 | 입력 : 2017/04/13 [08:26]
사진=세종경제신문 자료

태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 각종 미용주사와 가짜 비아그라 등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불법 유통 의약품들

식약처 위해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윤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각종 미용주사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를 공급받았다.

이 제품은 전현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불법 판매됐으며 판매액은 6억 1,100만원 상당이다.

특히 윤 씨가 김 씨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의약품에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돼 있다.

또한 무자격자에게 진통제 트로돈주사 등 의약품을 유통하게 한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의약품은 의약품유통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한 씨는 자사 직원이 아닌 강모씨 등 9명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병의원에 납품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고, 강 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취업 시킨 것도 드러났다.

한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1년 간 제약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 씨 등 9명에게 판매했다. 판매된 금액은 약 7억 9,000만원 상당이다.

한 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 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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