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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

이청산 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13:42]

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

이청산 기자 | 입력 : 2017/08/18 [13:42]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뿌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600여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총선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건선거운동 금지지역으로 지하철 구내 등을 지정하고 있었다.

1심은 명함 배포 등만을 이유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봐 당선무효형은 아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런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송 의원 판결에 적용된 선거법은 2017년 개정돼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장소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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