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3일 15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다. 수가계약에서 병원(병협), 의원(의협), 약국(약사회), 조산원(간협), 보건기관은 공단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치과(치협)와 한방(한의협)의 요양급여비용은 6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5년도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등을 6월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액수에 대해 밝혔다. 의원의 외래초진료는 13,580원→14,000원으로 420원 증가했고 본인부담액은 4,000원→4,200원으로 200원이 증가했다. 병원의 외래초진료는 14,370원→14,620원으로 250원 증가했고 본인부담액은 5,700원→5,800원으로 100원 증가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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