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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제대로 안 되는 스마트폰 방수팩, 사용 시 각별한 주의요망

제품하자 입증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절차로 사실상 보상 어려워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13 [14:07]

방수 제대로 안 되는 스마트폰 방수팩, 사용 시 각별한 주의요망

제품하자 입증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절차로 사실상 보상 어려워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13 [14:07]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검색,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 방수팩이 물놀이 필수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방수팩 사용 후 스마트폰이 고장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수팩 피해관련 상담은 2012년 37건에서 2013년 111건으로 무려 300% 증가율을 보였고 피해가 여름휴가철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만 부주의하면 100만원 상당의 고가 스마트폰을 못 쓰게 되거나 비싼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제품하자 입증이 어려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제품을 별도로 구입한 경우가 아닌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도 많아 고장난 휴대폰에 대한 고가의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업체에서는 사용 전에 휴지를 넣어 반드시 누수여부 테스트를 해 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테스트를 해 보았다는 소비자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방수테스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보관물품 및 데이터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1회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하자 및 보관물품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사용 전 테스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체에서는 완벽한 3중 차단효과로 수심 10미터~30미터까지 완벽한 방수가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방수팩은 대부분 폴리염화비닐 또는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져 비닐이 쉽게 찢어지거나 흠집이 생기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입구가 요철 구조로 맞물리는 슬라이드 잠금장치가 있으며 이 부분을 돌돌 말아 벨크로로 붙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 슬라이드가 잘 맞물리지 않으면 물이 들어갈 수 있다.


여름철 물놀이 시 방수팩만 믿고 풀장안이나 바다 등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도 매우 요구된다.

휴대폰을 방수팩에 넣었더라도 장시간 물속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대부분 방수팩 유통기한은 1년 남짓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방수팩은 겉모양에 변형이 없더라도 사용 전 방수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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