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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단감 농약 디페노코나졸 잔류허용 기준 국제기준 채택: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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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단감 농약 디페노코나졸 잔류허용 기준 국제기준 채택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17 [00:59]

홍삼 단감 농약 디페노코나졸 잔류허용 기준 국제기준 채택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17 [00:5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홍삼과 단감에 대한 농약 디페노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15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위원회.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규격 등이 범 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된다.

디페노코나졸은 인삼의 점무늬병, 단감의 탄저병 등의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살균제)이다.

이번 성과는 2011년 수삼에 대한 국내 디페노코나졸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데 이어, 인삼제품(건삼, 홍삼, 농축액)에도 기준으로 채택되어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임을 재차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채택으로 국내산 홍삼(농축액 포함)과 단감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홍삼과 단감에 이어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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