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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제도 완화: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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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제도 완화

피심인 방어권 크게 보강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19 [15:02]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제도 완화

피심인 방어권 크게 보강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19 [15:0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및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8일부터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 2014년 7.18.∼8.27.)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하여 비상장사 임원변동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반면, 대기업집단현황의 공시항목으로 지주회사 현황 등을 추가하여 공시를 통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피심인 방어권을 강화하고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단계별 핵심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일부 제도를 폐지·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정거래제도의 품질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한다.

먼저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개선에 상세히 살펴보면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상의 필요성에 비해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의무는 완화하되,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사항은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점진적 소유구조를 개선 유도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사건처리절차의 법제화는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사과정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권·진술권 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공정위 의결 이후에는 피심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요구권 등을 신설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한편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했고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다른 제재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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