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돼 오는 13일 석방된다.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30분간의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여 그대로 승인됐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또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재수감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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