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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행패 방관하는 文 정권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2/02/17 [11:00]

[사설] 노조 행패 방관하는 文 정권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2/0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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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은 노조에 한없이 약하다. 노조가 행패를 부리든 불법을 저지르든 눈감고 모른체 한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다. 그러러면 법은 무슨 필요가 있고, 정부는 무슨 필요가 있는가?

문 정권이 노조의 패악질을 내버려 두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편은 무슨 불법을 저질러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아니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 준법과 공정과 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택배 노조원 200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회사 현관을 파손하고 사내로 진입, 1층과 3층에서 농성중이다. 불법적인 점거 농성임에도 경찰을 비롯, 당국은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16일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문에서 5단체는, “택배 노조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고, 점거 과정에서 본사 임직원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CJ대한통운 전체 택배 기사의 8%에 불과한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대다수 비노조원의 일감이 줄고 정상 배송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원들의 집단 행패로 지난해 8월에는 경기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막힌 일도 있었다. 현 정권하에서 노조의 폭력과 위법 행태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지난해 민노총 화물연대가 국내 최대 제빵 업체를 상대로 파업하는 과정에서는 노조원 대신 빵을 운송하던 화물차 기사가 밤중에 도로상에서 노조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비조노원이 운전하는 이 업체 화물차의 연료공급선이 민노총 조합원들로 보이는 이들(경찰 추정)에 의해 몰래 잘리는 등 조직 범죄 수준의 불법 행위도 적발되었다.

노조는 노조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조직이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다면 폭력조직과 무엇이 다른가. 많은 국민들이 노조를 건전한 근로자의 조직으로 보지 않은지 이미 오래됐다.

노조의 이같은 불법행위가 일상사가 된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 있다. 정부가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표에만 정신이 팔려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가르면서 노조의 불법을 용인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 문 정권은 구제불능 정권으로 종말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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