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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재벌총수 사면론 논란… 무관용 원칙 흔들리나?

장관들 분위기 띄우고 보수언론 군불…12명 총수 해당

심우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9/26 [18:24]

[칼럼]재벌총수 사면론 논란… 무관용 원칙 흔들리나?

장관들 분위기 띄우고 보수언론 군불…12명 총수 해당

심우일 기자 | 입력 : 2014/09/26 [18:24]

장관들이 ‘재벌무관용 원칙’을 흔들어 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4일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 “경제살리기에 도움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의 사면이나 가석방을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비리 재벌총수의 사면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2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접 기자실을 찾아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발언의 행간을 읽어보면 기업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투자결정에 지장을 받았다는 강한 뉘앙스가 풍긴다.

이는 기업과 기업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보수언론들은 법무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기업인 사면' 발언이 나오기 무섭게 이를 뒷받침하는 사설과 논평들을 쏟아냈다. 이른바 군불을 지핀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의 논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재벌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정당화해 온 ‘총수가 없으면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논리를 재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재판을 받거나 수감되어 있는 기업인들이 나라 경제에 끼친 해악은 경제를 살린 공로 못지 않게 심각한 수준이다.

재벌기업과 보수언론들은 수십년 동안 고장난 레코드기처럼 총수 없는 기업은 위험하다, 경제살리기라는 논리의 동어반복을  펴고 있다.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구속 수감된 재벌 총수들이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과 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고 징치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재벌무관용 원칙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재계는 벌써부터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표정을 애써 감추고 있지만 그야말로 '희희낙락'이다.

엊그제 열린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경기에서 우리는 몇 개월전만 해도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던 김승연 한화 회장이 아들을 응원하며 부인과 박장대소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중병을 빌미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건강한 모습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김승연 회장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 못지않은 괴리감을 느꼈을 것이다.

주요 대기업 총수 및 일가의 재판현황을 살펴보자.

먼저 형량이 확정된 재벌 총수를 살펴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징역 4년형을 받고 수감중이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역시 징역 3년6개월을 받고 수감중이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으나 병보석중이며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는 징역 4년을 받았으나 형집행정지 상태이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받고 수감중이며 구본엽 LIG 건설 부사장도 징역 3년을 받고 수감중이다.

재판에 계류중인 총수 역시 6명으로 공교롭게도 형량이 확정된 총수와 숫자가 같다.

먼저 가장 관심을 끄는 총수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들 수 있다.

이 회장은 징역 3년 실형을 받았으나 불구속 구속집행 정지상태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계류중이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구속상태에서 1심 계류중이다.

강덕수 STX회장은 불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계류중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업인 사면을 쉽게 해줘선 안 되는 이유로 한 관계자는 재벌 총수들에게 들이댄 형량이 과하다는 논리가 있는데 이는 법의 잣대를 흔드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법의 심판이 과했다면 법의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된다.

눈을 가린 디케의 저울이 공정치 않았다는 논리도 도출될 수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원칙을 깬 사면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어쨌든 잇단 기업인 사면론은 후반기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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