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중국 난징시,"특정시간대 반려동물 산책, 엘리베이터 탑승제한"

반려 동물 늘면서 폐해 늘자 공동주택관리 규정 개정, 등록제도 실시

황소연 인턴기자(한국외대) | 기사입력 2017/04/23 [11:24]

중국 난징시,"특정시간대 반려동물 산책, 엘리베이터 탑승제한"

반려 동물 늘면서 폐해 늘자 공동주택관리 규정 개정, 등록제도 실시

황소연 인턴기자(한국외대) | 입력 : 2017/04/23 [11:24]
 

중국에서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애완견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등 공동주택 규정이 바뀌고 있다.

중국 난징시가 마련한 주택 산업 관리 조례 규정 초안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 설치, 토목 훼손, 불법 임대 등을 포함한 15가지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주택단지안에서 가금류, 가축, 비둘기, 대형 견류를 기르는 것이 금지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도 반드시 합법적 수속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서비스업체에 등록해야만 한다.

특히 특정한 시간대에는 동물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없거나 단지 주변 산책의 제한 및 저녁 일정시간 이후에는 동물들이 짖을 수 없도록 하는 공통적인 제한규정을 두었다.

이 규약은 차량 주차, 엘리베이터 사용, 주택 임대 등을 모두 포함해 업주가 주택을 임대할 때, 부동산 임대 주관부서의 등기 등록 법규를 따르도록 했다.

중국의 이 같은 방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공동주택이나 상가단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각종 폐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