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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2.6%인상, 9급, 군장병, 특수직 배려 주목

인사혁신처, 4일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무원단은 2% 인상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1/04 [12:50]

"공무원 보수 2.6%인상, 9급, 군장병, 특수직 배려 주목

인사혁신처, 4일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무원단은 2% 인상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8/01/04 [12:50]
▲ 서울 정부종합청사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6% 인상된다. 군 장병들의 봉급도 전년대비 87.8%가 올라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40만5700원이 된다.

이와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9급 공무원과 군 하사 직급의 보수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총액 기준으로 2.6%(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가 각각 인상된다.

2.6%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의 봉급이 추가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9급 1호봉의 경우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만2700원을 더 받아 9급 1호봉의 경우 최종 월봉금이 144만8800원이고, 직급보조비 (12만5000원)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3800원이 된다, 단 최저 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간격은 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 방침에 따라 군 장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가 대폭 개선되면서 사병봉급이 전년대비 87.8%가 올라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오른다.

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이 지급된다. 서특단은 외국어선의 쌍끌이식 불법조업으로 서민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4월 창단됐다.

또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 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을 고려, 월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특허업무 종사자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출원·분쟁의 급증 등 지식재산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난 1988년 이후 동결돼 온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가정 양립과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조정된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해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또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했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피해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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