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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계좌 '자금세탁' 불법 적발되면 계좌 퍠쇄

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손실 크게 발생할 가능성 커" 경고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1/08 [15:57]

가상화폐 거래 계좌 '자금세탁' 불법 적발되면 계좌 퍠쇄

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손실 크게 발생할 가능성 커" 경고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8/01/08 [15:57]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성 계좌와 관련, 금융당국의 합동검사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계좌가 폐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은행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는데 대해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등 가상화폐 취급업체에 가상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6곳에 대한 점검에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면서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나 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실명 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서 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상화폐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직접적인 규제 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 일본과 3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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