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국외 체류자 부정수급액 69억원... 건강보험료 관리 허술:세종경제신문
로고

국외 체류자 부정수급액 69억원... 건강보험료 관리 허술

7월 말 미환수 부정수급액 5억 6,600만 원

라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16:34]

국외 체류자 부정수급액 69억원... 건강보험료 관리 허술

7월 말 미환수 부정수급액 5억 6,600만 원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8/25 [16:34]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 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 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국외 체류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15년 24억 7,000만 원, ‘16년 10억 7,900만 원, ‘17년 7억 3,200만 원, ‘18년 9억 6,400만 원, ‘19년 11억 4,100만 원, 올해(7월  말 기준) 5억 3,300만 원 등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1,9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같은 기간 부정 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 말 기준으로 5억 6,600만 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 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 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 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부정수급, 국외체류자, 건강보험료 관련기사목록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